2026.04.29 (수)

  • 맑음동두천 16.7℃
  • 구름많음강릉 16.8℃
  • 맑음서울 18.1℃
  • 맑음대전 16.4℃
  • 흐림대구 16.8℃
  • 흐림울산 16.6℃
  • 구름많음광주 16.6℃
  • 흐림부산 18.2℃
  • 흐림고창 16.2℃
  • 제주 16.2℃
  • 맑음강화 17.1℃
  • 구름많음보은 15.7℃
  • 구름많음금산 16.4℃
  • 흐림강진군 16.1℃
  • 흐림경주시 17.0℃
  • 구름많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합천군, 합성 니코틴‘전자담배’금연구역 단속 강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동일 규제 적용

 

(포탈뉴스통신) 합천군보건소는 지난 24일 담배의 정의를 대폭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제품까지 포함되어 담배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전광판 송출 및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소 금연지도원을 통해 공공청사, 음식점, 학교 주변 등 관내 주요 금연구역 대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흡연행위를 지도·점검하고, 법 개정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를 우선하되, 상습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된 법령 적용을 받지 않는 소매점의 기존 재고제품 유통 상황을 고려할 때 시행 초기 혼선을 예방하고자 소매점을 대상으로 2026년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서유정 건강관리과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있는 만큼, 주민분들과 관련 소매점에서는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보건소에서도 계도기간 동안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합천군]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기초의원 선거구 축소·변경 의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회의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하여 의결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률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6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월 22일 개정된 법률 부대의견에도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한 4개 시·도의회 중 2곳에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획정위원회가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의회가 특별한 사정없이 축소·변경하는 것은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아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