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4.6℃
  • 맑음대구 14.9℃
  • 구름많음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3.2℃
  • 흐림부산 16.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2.1℃
  • 구름많음금산 12.5℃
  • 흐림강진군 14.1℃
  • 구름많음경주시 14.2℃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경제

“기업별 맞춤형 인프라부터 컨설팅까지”… 부산시,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기업별 개발 환경을 고려한 트랙별 컴퓨팅 자원 공급하는 인공지능(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추진

 

(포탈뉴스통신) 부산시는 지역 인공지능(AI) 기업의 고비용 연산 자원 확보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별 맞춤형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내일(30일)부터 수요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기술 개발에 난항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클라우드 방식의 고성능 컴퓨팅(클라우드 GPU)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그래픽 처리 장치(GPU) 서버 총 이용료 90퍼센트(%) 지원, 그래픽 처리 장치(GPU) 자원 사용 관련 컨설팅 및 ‘스타트 트랙’ 지원기업 대상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활용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업별 인공지능(AI) 모델의 복잡도와 데이터 규모에 맞춰 컴퓨팅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트랙'과 '스타트 트랙'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방식으로 인프라를 제공한다.

 

‘일반 트랙’은 대규모 연산을 위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 서버 이용료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스타트 트랙’은 초기 모델 검증에 필요한 경량화 자원을 최대 5백만 원까지 제공한다.

 

수요기업(기관)은 지원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산 소재 중소·중견기업, 신생기업(스타트업)을 비롯해 대학 및 연구소 등이며, 총 12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여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모델의 특성과 데이터 규모를 분석하여 최적의 자원 규모를 제안하는 '자원 활용 컨설팅'을 공통으로 지원하며, 인프라 운영 경험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에는 실무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내일(30일)부터 5월 13일까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bipa.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평소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활용이 어려운 지역 중소·신생기업(스타트업)의 인공지능(AI)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현 시 미래기술전략국장은 “이번 사업은 인프라 부족으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인공지능(AI) 기업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섬세한 지원책을 통해 부산의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가 탄탄한 기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기초의원 선거구 축소·변경 의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회의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하여 의결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률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6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월 22일 개정된 법률 부대의견에도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한 4개 시·도의회 중 2곳에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획정위원회가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의회가 특별한 사정없이 축소·변경하는 것은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아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