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2℃
  • 흐림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15.9℃
  • 구름많음대전 17.8℃
  • 흐림대구 19.9℃
  • 흐림울산 21.4℃
  • 구름많음광주 14.7℃
  • 흐림부산 19.9℃
  • 흐림고창 12.5℃
  • 흐림제주 14.7℃
  • 구름많음강화 15.9℃
  • 맑음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7.2℃
  • 흐림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21.2℃
  • 흐림거제 19.1℃
기상청 제공

장애 학생 인권, 교육과 법률로 더 촘촘하게…울산교육청, 전문 역량 연수

특수교원 대상 법률 중심 실무 연수 진행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8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 박상진홀에서 특수학교 장애 학생 인권 업무 담당 교사와 고등학교 특수교원을 대상으로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연수를 열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장애 학생 인권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학생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장애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이해를 넓히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에는 교육 인권 관련 법률 전문가인 조현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특수교육 관련 법령과 학생 지원 제도를 주제로 강의했다. 조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사례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사례 소개를 넘어 관련 법령에 근거한 학생 지원 제도의 해석과 적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참석 교사들은 장애 학생의 자기 결정권 존중, 사생활 보호 등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깊이 있게 살피며 인권 감수성을 높였다.

 

강연 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울산 지역의 복지 정책을 공유하고, 인권 침해 위험이 큰 ‘더봄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교육과 복지가 연계된 촘촘한 지원 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장애 학생의 인권 보호는 우리 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장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교육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전라북도의회 기획행정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례안 원안가결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8일 제427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조정된 도의원 선거구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편차 기준 등을 반영하여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시·군별 인구 변화와 생활권, 지형 및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일부 지역의 지역 대표성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향후에도 지역 여건과 주민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같은 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