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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화군, 택시승강장·공원·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지정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이후에는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포탈뉴스통신) 강화군은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공동주택 일부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됐으며,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확대 지정 대상은 군민 이용이 많고 간접흡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생활 밀착 공간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대상지는 택시승강장 7개소, 도시공원 5개소,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1개소 등이다.

 

이에 따라 강화군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승강장은 기존 6개소에서 13개소로, 도시공원은 6개소에서 11개소 등으로 각각 확대됐다.

 

강화군은 제도 정착을 위해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택시승강장과 공원 등 이용자가 많은 공간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금연구역 지정 위치와 범위는 강화군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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