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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교육청, 필수 자치법규 100건 우선 정비

통합교육청 출범 대비…행정 혼선 최소화·교육서비스 연속성 유지

 

(포탈뉴스통신)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교육행정 통합에 맞춰 자치법규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자치법규 정비는 이원화된 자치법규의 충돌과 중복을 해소하고 단일 행정체계를 구축해 통합교육청의 정책 일관성과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교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각각 318건과 361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두 교육청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통합 즉시 적용 가능한 필수 자치법규 100건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필수-안정화-일원화-정비 완료’ 단계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4월 통합안 마련을 시작으로 5월 입법예고 및 합동 심의, 6월 입법안 확정 등을 거쳐 오는 7월 통합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공포·시행한다.

 

다만 일부 자치법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별도의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자치법규 외에도 추가로 통합이 필요한 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아울러 통합교육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재학교 지정·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특례 ▲부교육감 사무분장 및 교육자치 조직권 특례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위임 자치법규도 함께 제정한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자치법규 통합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7월 1일 새로운 교육 자치 시대가 차질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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