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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 인공지능산업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정책체계 정비 및 지원기능 강화… 산업 전반 확산 기반 마련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선언적 규정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정책 및 법적 체계에 부합하는 실행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자문기구를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로 개편하여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기술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인프라 구축과 전문 교육기관 지정을 포함한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기반을 담았다.

 

백현조 위원장은 “인공지능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울산의 제조 산업과 AI 기술 융합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울산이 인공지능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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