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동두천 24.7℃
  • 맑음강릉 26.8℃
  • 맑음서울 25.1℃
  • 맑음대전 24.9℃
  • 맑음대구 26.2℃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3.9℃
  • 구름많음부산 22.2℃
  • 맑음고창 20.3℃
  • 흐림제주 17.2℃
  • 맑음강화 20.1℃
  • 맑음보은 24.4℃
  • 맑음금산 24.5℃
  • 구름많음강진군 22.2℃
  • 구름많음경주시 25.2℃
  • 맑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사회

창원특례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

맞춤형 청년월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한시 사업에서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은 9월경 이루어질 예정이다.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현재 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6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ž지급할 계획이다.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 및 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2026년 1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임차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한해 이자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자를 지원해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7~8월 중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