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센터장 이안나)은 4월 9일,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관장 류현태) 2층 대강당에서 ‘다함께육아지원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참여자 30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에 파견된 인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울산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아동돌봄시설 거점통합사업을 운영 중인 동구는, 참여 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 지원을 통해 개별 시설 종사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법정의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현재 참여자들은 지역 내 교육·아동복지시설에서 환경정비와 보육지원 등 다양한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시설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내용은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 특성과 참여자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아동돌봄시설 근무 시 필수 이수 항목인 법정의무교육 3과목(▲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실제 상황 발생 시 신고 절차와 대응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전달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거점통합사업팀은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8월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더욱 안전한 돌봄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