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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자치경찰단,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 확보…표선·법환·세화초 대상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원은 ‘용도 지정 전액 교부’ 원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활용해 조기 집행한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로 어린이 안전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해 제주를 어린이 교통안전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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