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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북도의원, 지역언론 발전 조례 이행 지연 지적

“조례는 선언이 아니라 집행, 선택이 아니라 의무”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와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두 조례는 지역언론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와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 시행된 지 각각 1년 이상, 8개월이 지났는데도 핵심기구인 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것은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의 입장 변화에 주목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집행부는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에서 위원회를 먼저 설치하면 기능적 공백이 우려돼 부득이하게 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더라도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예산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을 미뤄왔던 기존 설명과, 예산 없이도 가능하다는 이번 답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조례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위원회 미구성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행정 판단에 따라 지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북도가 ‘전북지역신문방송 육성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수진 의원은 “위원회는 지원 기준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심의기구로, 위원회가 먼저 구성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조례 취지와 절차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위원회 설치는 조례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행정적 판단에 따라 유예하거나 후순위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집행부 스스로 예산과 무관하게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원회 없이 행정 내부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육성계획을 먼저 수립하려는 현재 추진 방향은 조례에 명시된 공식적인 논의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육성계획수립을 이유로 비공식적으로 먼저 의견을 수렴한 뒤, 이후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절차적으로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행정 낭비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은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여론 형성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라며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조례는 의회의 입법절차를 통해 확정된 공적 규범으로, 집행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라며 “행정 현장에서 사문화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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