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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4월 22일부터 제263회 임시회 개회

4월 29일까지 8일간 시와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0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다.

 

먼저,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이번 임시회는 오는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며, 세부 일정으로는 4월 22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서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 각 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 중 4월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원안채택했다. 이번 개정안은 포상대상자 선발 시 위원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의 제한 및 취소 사유를 신설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함께 심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용내역 공개주기를 매분기 1회에서 매월 1회로 강화했다. 또한 관련 교육 및 점검을 의무화하고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한편, 제263회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은 총 18건으로, '울산광역시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6건,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장 제출 10건,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교육감 제출 2건이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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