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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북도의원, “운영 방향 정리 안 된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공론화가 먼저다”

조례 이행·보고체계·사전협의 미흡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의 운영 및 활용 방향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답변, 자료요구 답변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례 이행과 보고체계, 사전협의 등 기본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 방향 논의가 진행돼 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당시 운영본부로 활용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주체와 운영방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방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시설이다.

 

이수진 의원은 “자료요구 답변에 따르면 조례 이행 내역은 없었고, 도지사 보고·결재 문서도 최근 3년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교육청 이관 관련 내부 검토 자료 역시 공문 2건만 제출돼 정책 결정 절차가 충분히 작동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에 따른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 질의하자, 소관부서 책임자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을 이미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간담회나 관계자 협의만으로는 공론화 과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질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도정질문 답변에서 전북도는, 교육청이 권한대행 체제로 새로운 의사결정에는 한계가 있어 진행이 보류된 상태라고 밝힌 반면, 교육청은 접근성 문제, 재정 부담, 건축물 용도의 적합성 문제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류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사업 추진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교육청 연구용역에서도 국제교육원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개선, 접근성 확보, 재정 부담 완화,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교육청 용역보고서에서도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려면 건축물 용도를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용도변경이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전북도는, 교육청이 국제교육원 활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용도변경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라며, 결국 핵심 전제조건인

용도변경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논의가 진행돼 온 정황이 확인된다고 언급했다.

 

이수진 의원은 “자료를 종합하면 조례 이행, 보고체계, 의사결정 과정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실질적 공론화와 용도변경 협의 등 기본 전제 충족없이 방향이 설정된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절차를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이 문제는 어떤 기관이 맡느냐가 아니라 정책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느냐의 문제”라며 “조례에 따른 절차 이행,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질적 공론화, 용도변경 등 전제조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 구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시설 운영과 기능 전환은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확한 근거와 절차,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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