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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정현 의원, 보훈보상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요양지원 근거 마련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보훈보상대상자의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장기요양시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퇴직한 군인이나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을 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요건에 충족하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가 요양원 등 양로시설로 거주지를 옮겨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 주거지에서 요양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현재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보훈보상대상자 역시 데이케어센터 등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나,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 기조를 실현하는 개정안”이라고 말하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던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피부에 와닿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박정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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