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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휠체어콜택시 수요자 중심 개편, 교통약자 이동권 실질 보장

이규섭 진주시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포탈뉴스통신)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이 오는 8일 개회하는 제273회 임시회에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콜택시(특별교통수단) 이용 증가와 현장 불편을 반영해 한정된 차량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실수요자에게 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내 관외 이동 시 진료 목적 이용자에 대한 우선 배차가 가능하도록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해 이용 자격 판단의 혼선을 줄였다.

 

또한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 범위를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까지 확대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고, 재판정이 영구적으로 제외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용 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비”라며 “앞으로도 차량 확충과 운영 방식 개선 등 근본적인 이동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27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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