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구름많음동두천 12.8℃
  • 맑음강릉 8.6℃
  • 구름많음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4.0℃
  • 흐림대구 12.2℃
  • 구름많음울산 10.7℃
  • 흐림광주 13.6℃
  • 흐림부산 12.3℃
  • 흐림고창 10.4℃
  • 흐림제주 12.5℃
  • 맑음강화 9.4℃
  • 구름많음보은 12.8℃
  • 구름많음금산 12.3℃
  • 흐림강진군 12.4℃
  • 구름많음경주시 9.6℃
  • 흐림거제 13.3℃
기상청 제공

구례군의회, 제329회 임시회 폐회

 

(포탈뉴스통신) 구례군의회는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회기 운영계획상 제9대 구례군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조례안 18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일반안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의결됐다.

 

유시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수정안에서는 수당의 지급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할 경우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의회의 예산 통제 및 정책 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수당의 지급 수준과 대상 범위는 재정 지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따른 국가보훈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타 시군에 비해 금액이 낮은 보훈명예수당과 유족수당을 각각 월 10만 원으로 상향하여 개정안 대비 2만 원 증액했다.

 

또한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유족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로 직접 규정하도록 했으며,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 원으로 개정안 대비 3만 원, 유족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개정안 대비 2만 원 각각 증액했다.

 

 

장길선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제9대 구례군의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지난 4년간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의회는 지역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통해 구례군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논어의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는 말처럼 군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의회의 본질이며, 군민이 행복할 때 구례의 발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출범할 제10대 의회 역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례군의 발전과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의회 본회의는 사전 신청을 통해 방청이 가능하며, 영상 회의록을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세부 일정과 방청 방법은 구례군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구례군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특례시들과 함께 총력 기울이겠다” (포탈뉴스통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례시 지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