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퇴직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ㆍ구조ㆍ구급 현장에서 장기간 유해 물질, 고열, 소음, 외상 후 스트레스 등에 노출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직무 관련 질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됐다.
특히, 특수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질환을 조기에 발견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직무 관련 질병에 대한 사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퇴직 후 10년 이내의 퇴직소방공무원 대상으로 한 매년 특수건강진단 지원 ▲도지사가 지정한 협약병원을 통한 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 결과의 체계적 관리 및 정책 활용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용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직무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퇴직 이후에도 건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4월 3일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