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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박준 도의원,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연수교육·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통합 운영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 창원4) 의원은 공인중개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연계하여 현장 사례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로 운영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단순 자격 유지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제 거래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조례 제명을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 및 운영 규정을 법제처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해 조례 체계의 명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박준 의원은 “공인중개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전문 직역인 만큼,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연계해 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7일부터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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