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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원안위,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

혈액검사 항목 4개로 통일, 건강진단 결과 부처 간 상호 인정

 

(포탈뉴스통신)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 3개 법에서 정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목적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고, 각각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로 일치시키고, 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관련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관계부처의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건강진단에서 검사항목을 일치시킬 수 있어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검진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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