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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운영

3월 31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 및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서 접수

 

(포탈뉴스통신) 정읍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농업용 드론 면허 취득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고 1인당 교육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면서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아울러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발급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시가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조종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영농 현장 활용도가 높은 드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가의 자격증 취득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1인당 총 교육비 250만원 가운데 시에서 150만원을 보조하며, 교육생은 나머지 100만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농업용 드론은 병해충 방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뿐만 아니라 비료 살포와 종자 파종 등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해 현대 농촌의 필수 장비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이러한 드론의 효용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총 85명의 농업인이 면허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며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해 왔다.

 

상세한 사항은 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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