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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읍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발본색원’…전담 TF 가동

 

(포탈뉴스통신) 정읍시가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반(TF)을 꾸리고 대대적인 정비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반복돼 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정부 지침에 발맞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건설과 하천관리팀을 총괄 부서로 지정하고, 기반조성팀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보건위생과를 비롯한 관내 23개 읍면동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전담반 구성을 마쳤다.

 

전담반은 3월부터 9월까지 지역 내 하천과 계곡 전 구간을 대상으로 철저한 전수 조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집중 점검 대상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데크, 천막 등의 불법 구조물이다.

 

아울러 하천을 불법 점용해 영업 이득을 취하거나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 집중호우 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해 재난 위험을 가중시키는 시설물, 하천 구역 내 무단 경작 행위 등을 파악해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현수막 게시와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 위반자들의 자진 철거를 우선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주어진 기한 내에 자발적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강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하고 단계적인 행정 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전담반 운영을 통해 불법 점용 시설을 체계적으로 걷어내고,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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