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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 폐건전지·투명페트병·종이팩 '무게로 교환' 시행

1인1일 개수 제한 폐지, 보조 배터리등 교환대상 확대

 

(포탈뉴스통신) 상주시는 주민의 자발적인 재활용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폐건전지 및 배터리류 교환사업과 투명페트병·종이팩 교환사업의 보상기준을 개선하여 2026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며,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사업비는 1,2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먼저 폐건전지 교환사업은 기존 개수 기준 교환 방식에서 무게 기준 교환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AAA, AA, C/D, 랜턴용 건전지 등 건전지를 20개당 새 건전지 2개로 교환하고 1인 하루 최대 60개까지 교환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개인, 학교, 공동주택 등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수거해 방문할 경우 건전지를 20개 단위로 세어야 하는 행정 불편과 함께 1일 교환 제한으로 한 번에 교환하지 못하는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교환 기준을 무게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폐건전지를 1kg당 새 건전지 6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1인 1일 교환 제한도 폐지된다. 다만 소량 배출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폐건전지 20개당 새 건전지 2개 교환 기준이 유지된다.

 

또한 개인이 사용하는 보조배터리, 드론배터리, 전자담배 배터리, 무선전동칫솔, 일체형 손선풍기 등 리튬 배터리류도 교환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부풀거나 녹슨 건전지 및 배터리류는 안전상 교환이 불가하며, 산업용 배터리는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폐건전지와 배터리류는 보관 및 처리 과정의 안전을 위해 서로 섞지 않고 반드시 구분하여 반입해야 하며, 수거 이후에도 폐건전지류와 배터리류를 별도로 분류해 보관한 뒤 선별장으로 반입할 계획이다.

 

시는 무게 기준 교환제 시행을 위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0kg 계량 저울 배부를 이미 완료하는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투명페트병 및 종이팩 교환사업 역시 개수 기준에서 무게 기준으로 보상체계가 변경된다. 기존에는 투명페트병 또는 종이팩 20개당 종량제봉투(20L) 2매를 교환해 주고 1인 1일 최대 6매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1kg당 종량제봉투(20L) 4매 지급으로 변경되며 하루 교환 제한도 폐지된다.

 

다만 소량 교환의 경우에는 폐건전지와 동일하게 기존 기준을 유지해 20개당 종량제봉투 2매로 교환된다.

 

교환 시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착한 무색 페트병만 가능하며, 테이크아웃 컵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이팩(우유팩, 멸균팩)은 내용물을 비운 후 헹구고 펼친 상태로 가져와야 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교환 기준을 무게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재활용 문화 확산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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