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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산시 농지에 성토 또는 절토시, 사전에 신고하세요!

1,000㎡초과 농지에 50㎝ 초과하여 성토나 절토시에는 사전 신고 필수

 

(포탈뉴스통신) 군산시는 무분별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우량 농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시행 중인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사전 신고제’에 대해 농업인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농지개량행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농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농지의 토양 개량이나 관개·배수, 농업기계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객토·성토·절토를 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제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거나 부적합한 토사를 반입하는 등 불법적인 형질 변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토양 오염과 인근 농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농지의 생산성을 유지·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하는 등 개량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필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를 초과할 경우 공사 전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서와 사업계획서(공사 관련 설계도서, 흙의 반입·반출처,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농지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만 해당) 등을 갖춰 군산시 농업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재해복구 등 긴급 조치 ▲필지 면적 1,000㎡ 이하 또는 성토·절토 높이와 깊이가 50㎝ 이하인 경미한 행위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없이 농지개량행위를 진행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상기 농업정책과장은 “농번기를 앞두고 성토나 절토를 계획 중인 농업인은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준수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농지 보전과 올바른 농지 이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농번기를 앞두고 농지개량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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