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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과수화상병' 개화기 약제방제 및 예방수칙 이행 철저 당부

사과, 배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개화기 약제 살포 및 예방수칙 이행 철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사과·배 개화기를 앞두고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농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으로, 감염되면 잎과 꽃, 가지, 과실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며 급속히 확산된다.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돼 있으며, 발생 시 매몰 등 공적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739개 농가, 395.3ha의 과원이 공적 방제 대상이 됐다.

 

최근 발생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2025년에는 35개 과원(16.3ha)에서 발생해 2021년 184개 과원(99.3ha)보다 개소와 면적 모두 80% 이상 감소했다. 도는 이러한 감소세를 유지하기 위해 개화기 예방 방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가는 개화 전과 개화기에 맞춰 예방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화상병 미발생 지역은 개화 전 1회와 개화기 2회, 발생 지역은 개화 전 1회와 개화기 3회 의무 방제가 필요하다. 특히, 발생 지역에서는 스트렙토마이신 등 항생제를 최소 1회 이상, 상습 발생 지역은 2회 이상 살포해야 한다.

 

배와 사과는 약제 살포 시기도 다르다. 배는 꽃눈 발아 직후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에, 사과는 녹색기와 전엽기 사이에 개화 전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후 개화기에는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감염 위험 정보를 참고해 위험 경보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가에서는 궤양 제거, 작업 도구 소독, 건전 묘목 사용, 출입자 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적 방제 대상이 될 경우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나 약제 미살포 등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발생 미신고는 60%, 예방수칙 미준수는 10% 등의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

 

도는 지난해 동계 사전 제거를 포함해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 72개소(41.3ha)에 대해 방제 조치를 실시했다. 방제 후 매몰된 과원에서는 18개월 동안 사과·배·복숭아 등 화상병 기주식물 재배가 제한된다.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은 “화상병은 치료제가 없는 만큼 개화기 이전부터 예방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1833-857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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