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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고용노동부, 상생·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포탈뉴스통신) 상생과 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① 경영계는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② 노동계도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통한 상생의 길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협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대화가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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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훼손된 국토의 자연환경복원에 민간 참여… 자연 살리고, 기업 가치 높이고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 기업과 단체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생태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재산의 기부 또는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에 대한 실적 인정 서류를 제공하여 민간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인 자연환경복원 기술지원과 민간 참여 상담(컨설팅) 등을 전담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복원지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통해 우수 복원사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한다. 셋째, 기존 자격 요건만으로 운영되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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