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5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6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5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5.1.∼ 6.1.)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에게는 5월에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해드릴 예정이다.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신청’할 수 있다.
(자동신청 적용) 매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5년 귀속부터 「자동신청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분 안내대상자 105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20만 가구는 하반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됐다.
하반기분 안내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7년 귀속 정기분(’28.5월)까지 자동으로 신청된다.
(지급액) 반기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만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이다.
홈택스, ARS 및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한 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소득・재산 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자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상반기 신청자(’25.9월)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분 지급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상담편의 제고) 국세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도 「보이는 ARS」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1시간 이내 직접 전화하여 상담해 드리는 「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출처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