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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배상 책임 보험 도입 촉구’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은 27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2024년 12월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 260만여 명 중 발달장애인은 약 28만명(10.7%)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사례 중 72.9%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여 이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돌발행동으로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신체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가족에게 전가돼 사회활동 위축과 고립, 자립 저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 경기 이천시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고 있다며, “1,30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남구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 투입의 당위성과 보장 체계의 구체성 확립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와 법률 상담 방법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선행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문제점 대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배상책임보험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남구가 조속히 제도를 검토·도입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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