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동해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시행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본 사업의 신청 접수를 3월 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한다.
피해 농가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현장 확인 등 지원 요건에 따른 심사를 거쳐 피해 산정액의 80%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매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4년 62건, 25년 82건의 피해 접수가 이뤄지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올해에도 높은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 조사와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화경 환경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획 활동과 예방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동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