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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성생물학·생명 공학(바이오) 제조 혁신의 실행 기반 조성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입법예고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4.23.)에 앞서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입법예고 진행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26.4.23.)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2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입법취지를 연구 현장에서 잘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과 안전·책임관리 간의 균형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구성했다.

 

① 합성생물학 육성·추진체계 구체화

 

합성생물학 육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무 추진위원회와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② 연구 기반 및 공공 기반 시설(인프라) 운영 기준 정립

 

국내 합성생물학 연구 환경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혁신과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거점기관, 공공 생명 공학 자동화 연구 지원 시설(바이오파운드리)* 등의 지정·운영을 위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했다.

 

③ 안전 관리 체계 확립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개발 지침에 반영하여야 할 주요 사항과 안전 관리체계 및 점검(모니터링) 방법·절차를 구체화하여, 합성생물학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동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날 합성생물학 분야 민간 중심 협의기구인‘한국 합성생물학발전협의회’ 제5회 총회를 개최하여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시행령의 주요 사항을 사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발전협의회의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국내 산·학·연 교류회 및 국제협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합성생물학 발전 방향 및 정책 방안을 담은 '합성생물학 정책 제안서'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구·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4월 6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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