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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권고 넘어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음식점 상호 37개소 중 26개소 변경… 현재 11개소 남아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2월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신고·명의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 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서울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지 1,350건의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소관 정부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미비로 차단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사후 차단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마약 거래 게시물의 ‘선제적 차단’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여전히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베개’와 같은 표현이 상호·상품명으로 사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허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 체계는 표시·광고 변경을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제한 수단이 부족하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건의해 마약류 표현 사용을 보다 강력히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상호뿐 아니라 음식점 메뉴명에서도 ‘마약’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사용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마약 용어의 상업적 소비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을 무디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 ‘마약 교육을 재밌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황당한 이야기로 들린다”며, “마약 예방 교육은 재미가 아니라, 마약의 위험성과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약 예방 실천·교육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별로 제각각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기준과 메시지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위원장은 끝으로 “마약 문제는 단속과 계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관련 법·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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