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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태 전북도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서류의 문턱에 가로막혀서는 안 돼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으로 이동권 후퇴 강력 비판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6일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약자 정책이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채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영규정 재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개정된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진단서만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4~5등급 등 경계선에 있는 어르신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실제로 휠체어 없이 이동이 어려운데도 서류상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동수단이 없어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병원 방문을 미루는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를 타기 위해 더 아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자존감이 훼손되고 나아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 의원은 까다로운 입증 절차로 인해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수요 감소’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현장은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누적된 상황”이라며, 이용 문턱을 높여 수요를 강제로 억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교통약자 지원계획 수립의 절차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계획 기간이 2022년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관련 용역을 2023년 7월에야 착수해 2024년 6월에 완료했다.

 

전 의원은 “5년 단위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수립되면서 2022년과 2023년 저상버스 도입 연차표가 공란으로 표시되는 등 ‘반쪽짜리 계획’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체감 품질과 신뢰도를 떨어뜨린 ‘뒷북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수요 좁히기 아닌, 이동권 확대하는 현장 행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즉각 재점검 및 독소조항 보완’, ‘사각지대에 놓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교통약자 실질적 마련’, ‘향후 제5차 지원계획 수립 시 법정 시기와 절차의 엄격한 준수’등을 촉구했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의 교통약자 정책이 수요를 해소하는 방향이 아닌, 수요를 좁히는 방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이번을 계기로 전북의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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