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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의장협,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과 행정통합 논의

조찬간담회 개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한목소리’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명수)가 6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광주 5개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과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광역시의회 대응 TF’ 위원들(채은지·박필순·조석호·이명노·홍기월·임미란·최지현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의장들은 행정통합의 성과가 정책 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자치구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시 전환으로 확대될 자치구의 사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재정·권한·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자치구 동반 재정력 강화와 통합 취지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교부 등 실질적인 재정특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자치구와 기초의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기초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독립 편성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광역과 기초 간 원활한 소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특별시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 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기초의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기구 조직 보완,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 구현,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화 등 의정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관련해서는 지역구의원 정수를 40명으로 확대하고, 특별시 부시장 2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며, 감사위원회를 특별시의회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제안됐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특별법 논의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광주 5개 자치구의회가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통된 문제의식을 전달한 자리”며 “주민의 삶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향후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주민에게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국회 및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광산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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