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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부천시, 힐스테이트소사역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주민 건강 보호 위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시행…2월 6일 지정 고시

 

(포탈뉴스통신) 부천시는 2월 6일 소사구 경인옛로 37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소사역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9호로 지정했다.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은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으로,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내 현판 설치와 금연 스티커 부착 등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6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정원 부천시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배려하며 공존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연 상담과 보조제 지원 등 기타 문의는 소사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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