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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상남도, 설 명절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2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2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정 금액 이상 국내산 수산물 또는 국산 원재료 70% 이상 단순 가공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수산 전용 제로페이 결제 △일반 음식점(횟집 등) 구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또는 수입산 수산물 구매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금액은 행사 기간 내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3만 4천 원 이상~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창원시(가음정시장, 봉곡시장, 반송시장, 마산가고파수산시장, 정우새어시장, 상남시장), 진주시(논개·중앙시장), 통영시(서호시장, 북신시장), 김해시(외동시장, 장유시장, 동상시장), 거제시(고현시장, 옥포시장), 양산시(덕계종합상설시장, 양산남부시장상가), 고성군(고성시장), 남해군(남해전통시장), 함양군(지리산함양시장), 거창군(거창전통시장) 등 도내 20개 전통시장이다.

 

송상욱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환급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올해는 전년보다 참여 시장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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