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5일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지역 돌봄 통합지원’ 중심으로 변경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통합돌봄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사회보장·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존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방문진료·간호, 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 가족·보호자 지원 등 통합돌봄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의료·복지·돌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해 부서 간,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유순옥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강원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돌봄은 더 이상 개별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설계돼야 할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