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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성구, 기초생활보장사업 강화로 ‘든든한 삶의 안전망’이 된다

 

(포탈뉴스통신) 대구 수성구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및 기준 완화에 발맞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 사항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1인 가구의 기초생계급여 지원금이 기존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상향되는 등 각종 급여의 인상 ▶청년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하고,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승합·화물자동차 기준을 1,000cc 미만·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500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돼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가 기대된다.

 

이에 수성구는 지난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133세대를 대상으로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유선 안내를 실시하고, 선정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재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적 급여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수성구는 제도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자체 기초생활보장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찾아가는 ‘뚜비 복지상담소’를 운영해 복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변경된 복지제도와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하고, 관내 복지관 이용 주민과 행정복지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등을 직접 찾아가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사업인 ‘희망 홈(Home)런’을 통해 청장년 1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완화된 기준과 확대된 복지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품 정리와 특수 청소 등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마무리 사업’을 추진해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복지체감도 UP, 부정수급 DOWN’ 사업을 추진한다. 성실 신고 의무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한편 권리 구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급여가 중지된 대상자에게도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취약계층의 든든한 삶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도움이 현장에 닿도록 하겠다”며 “함께 나누는 따뜻한 수성 복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수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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