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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비례)이 지난 2일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은 과거 집강소를 설치하고 마을만들기 발상지로 주민자치의 씨앗을 뿌린 곳이지만, 주민자치회 전환율이 16위로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한 뒤 “도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공청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슬지 의원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 전북도 최창석 자치행정과장, 전북 주민자치협의회 윤현철 회장, 전북연구원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삼례읍 주민자치위원회 김용준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슬지 의원은 “기존 조례안은 주민주치회에 대한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제목을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도지사가 단순지원이 아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최창석 과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을 선정하며,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작성되고 있다”고 밝히며 “도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북도 역시 적극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현철 회장은 “현장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다보면 역량강화 및 활동수당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영모 박사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주민자치회는 생활권 단위의 자치를 설계해 이를 의제화하고 지방의회는 이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민자치회의 성장은 지방의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슬지 의원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방법을 결정해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전북도 주민자치회 화성화를 위한 교두보를 만들고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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