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11.7℃
  • 구름많음서울 6.1℃
  • 구름많음대전 5.9℃
  • 구름많음대구 8.0℃
  • 맑음울산 8.2℃
  • 구름많음광주 8.1℃
  • 맑음부산 11.0℃
  • 흐림고창 1.0℃
  • 맑음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1.6℃
  • 구름많음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2.3℃
  • 구름많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문화체육관광부, 최대 50배 과징금, 공연·스포츠 암표 뿌리 뽑는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포탈뉴스통신) 공연·스포츠 암표를 근절하고 공정한 관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①

■ 매크로 이용 무관 모든 암표 부정행위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전면금지)

 

■ 사업자 책임 강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새롭게 부과

 

개정 주요 내용 ②

■ 암표 부정구매/판매 방지를 위한 신고기관 지정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신고기관의 지정 및 문체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명시

 

■ 포상금 도입으로 불법행위 제보 유도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구축

 

개정 주요 내용 ③

■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부정판매자 판매금액에 대해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입장권 거래로 얻은 이익을 확실히 환수

 

■ 몰수·추징을 통한 암표수익 회수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취득한 수익 몰수 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거래 억제 및 예방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간 암표상에게 귀속되던 이익이 창작자와 스포츠 현장에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공연·스포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스포츠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양주시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월 돌봄데이로 관내 취약계층 위한 나눔 실천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재균)가 취약계충을 위한 ‘3월 돌봄데이’활동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돌봄 꾸러미 전달과 정서적 지지를 함께 제공해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도 병행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았다. 돌봄데이 꾸러미는 진접읍 소재 팔마미트에서 제공한 고기와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조리한 제육볶음 등 5만 원 상당의 식료품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이웃 간 온기를 나눴다. 이재균 위원장은 “3월 봄을 맞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가구를 위한 나눔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문명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