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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군 복무는 의무, 사고책임은 개인?... 청년 상해보험 지원

최지원 진주시의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통과

 

(포탈뉴스통신) 제271회 임시회에서 최지원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행 군 보상 체계는 사망이나 중상 위주로 설계돼 군 복무 중 발생 빈도가 높은 골절·인대 손상 등 상해에 따른 의료비는 본인과 가족의 부담으로 남았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 위험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가 적용하는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비자발적 임용 부사관 포함),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의무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직업군인·경찰·소방원은 제외된다.

 

최 의원은 “군 복무는 숭고한 의무지만, 매 순간 사고와 질병의 위험이 따른다”며 “지자체가 지역 출신 군 복무 청년들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해야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현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약 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시민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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