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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전남·광주특별시는 권한 분산이 핵심… 동부권 균형통합 제도화해야”

“동부권·농어촌·도서지역 배제 없는 균형통합 특별법 반영 촉구”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는 2월 2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3청사 기능분산 및 동부권 균형통합 특별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덕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논의가 명칭과 3청사 체제, 특별법 발의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권역별 역할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검토는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무안·순천 3청사 체제가 단순한 공간 분산에 그치고, 인사·예산·조직의 핵심 결정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된다면 통합 이후 행정·산업·인구 쏠림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며 “3청사 운영은 반드시 실질적인 기능 분산과 책임 행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특히 “여수·순천·광양으로 대표되는 전남 동부권은 국가산단, 항만·물류, 해양관광과 섬 정책 등 광역 차원의 핵심 기능이 집적된 지역”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동부권의 역할이 형식화되거나 예산과 권한이 축소될 경우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특별시는 도시 중심 성장만이 아니라 전남의 농어촌·도서 지역이 통합의 과정과 결과에서 배제되지 않고 삶의 기반을 유지·강화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재정과 정책이 대도시에만 집중될 경우 통합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도농 격차를 제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수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건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3청사 기능 분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권역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능별 본부제’ 기본 방향을 특별법 또는 하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할 것.

 

둘째, 본부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권역본부의 책임 행정을 뒷받침할 ‘권한·재원 운영 기준’을 제도화할 것.

 

셋째, 통합 초기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동부권 균형발전 재원 장치’를 마련할 것.

 

넷째, 산하기관 재편과 대규모 투자 결정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권역 간 균형과 참여를 보장하는 분산 원칙과 협의 장치를 제도화할 것.

 

다섯째,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전남 농어촌·도서 지역이 배척되지 않도록 도농 상생을 위한 최소 보장 장치를 특별법에 명문화할 것.

 

민덕희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은 흡수가 아닌 연합이어야 한다”며 “균형발전이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 단계에서부터 동부권과 농어촌·도서 지역의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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