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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포탈뉴스통신)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 시행일: 2026년 상반기

 

· 주요내용

방미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때 게재면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

* 국민의 주된 뉴스 이용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을 고려

 

<기존>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하는 경우 일부 페이지에만 게재

(일반신문)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스포츠신문) 2면, 3면, 사회면

 

<개정>

사업자가 게재면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개정)

- 개정 상황은 방미통위 홈페이지,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뉴스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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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공지능(AI),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입은 119"…소방청, '차세대 통합체계(시스템)' 밑그림 그린다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18일 첨단 전자(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차세대 119통합체계(시스템) ISM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미래 재난 환경에 대비하여, 노후화된 기존 119체계(시스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공지능(AI)과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등 첨단 전자(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재난 대응 정보 체계(시스템)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소방청 관계자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정보통신 담당 계장, 사업 수행기관인 KT 연합체(컨소시엄)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ISMP 수립 사업에서는 전국 119 신고·출동·현장 대응 체계(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급변하는 전자(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춘 ‘차세대 119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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