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충청권 4개 시·도(충북, 충남, 대전, 세종)는 2026년 1월 27일 세종시 충청권광역연합 회의실에서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내 유입 문제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자체 처리 역량 부족과 사회적 합의 미비 속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그 부담이 비수도권, 특히 충청권으로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반입협력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소각시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신용찬 충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수도권 내 공공처리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통해 자체 처리 역량을 강화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