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0.6℃
  • 맑음강릉 4.4℃
  • 박무서울 1.7℃
  • 박무대전 0.9℃
  • 흐림대구 4.1℃
  • 흐림울산 6.2℃
  • 구름많음광주 2.2℃
  • 흐림부산 7.8℃
  • 맑음고창 0.2℃
  • 흐림제주 6.7℃
  • 흐림강화 1.3℃
  • 흐림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0.8℃
  • 흐림강진군 3.7℃
  • 흐림경주시 4.7℃
  • 흐림거제 7.5℃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근로자 추정제도 Q&A

 

(포탈뉴스통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헌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률로 다시 확인한 것이죠.

우리는 AI혁신,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Q2.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다른 계층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요?

- 기본법은 근로자 외 다른 계층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계약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호 방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에는 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개별 관계법령들의 제·개정도 이어질 것입니다.

 

Q3. 기본법이 제정되면 이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에게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할 헌법상 노동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법령의 적용대상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개별법률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라는 모법(母法)의 입법 정신을 토대로 개정되어 나갈 것입니다.

 

■ 근로자 추정제도

 

Q1. 근로자 추정제도가 입법되면 모든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가 근로자가 되는 것인가요?

- 근로자 추정제도는 근로자의 개념을 바꾸거나,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모든 프리랜서를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실질은 근로자임에도 이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진짜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그대로인데, 추정제도가 현장에서 어떤 실효성을 가지는 것인가요?

-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임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법의 보호범위 안으로 끌어들여 확실히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추정제도의 입법 취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은 사용자에게 입증 부담을 나눔으로써 정보가 없어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던 근로자의 입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성을 더욱 적확하게 판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3. 근로자 추정제도가 도입되면 소송·분쟁이 폭증하는 것 아닌가요?

- 추정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근로자성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입증책임의 분배로 더 많은 정보에 바탕한 정확한 근로자성 판단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사례가 쌓이면 계약단계부터 실질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 자체가 줄어들 것입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질병보험,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은 보험비교사이트 이용하면 편리해요!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