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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37차 정례회 개최

전재옥 의장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포탈뉴스통신) 충남 태안군의회는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37차 정례회를 지난 1월 23일 태안군 해양치유센터(태안군 남면 달산포로)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장은 환영사에서 멀리 태안까지 와준 의장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면서 “15개 시군 순회의 한 바퀴를 완성하는 제137차 정례회를 ‘꽃과 바다의 도시’ 태안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빛나는 해변과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자랑하는 태안은 올해 4월 열리는 태안원예치유박람회 개최를 통해 휴양과 힐링의 고장으로 더 높은 도약을 꿈꾸고 있다. 오늘 정례회를 통해 각 시·군 의회가 당면한 의정 현안에 대해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상호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심의 안건인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원안 채택됐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은 전재옥 의장이 발의한 건의문으로, 그 배경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부작용인 ‘인근 주민의 인구감소·일자리 상실·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 대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에 기인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이 장기간 계류 중으로 지역사회 불안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해당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태안을 비롯한 충남 전역의 환경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충남 지방의회 발전을 목표로 각 시·군 의회의 당면 의정 현안 논의와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정기적인 회의이다. 제138차 정례회는 공주시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태안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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