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부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부산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92퍼센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 표준지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
부동산 보유세, 복지 수혜 등 각종 제도의 공적 기준으로 활용되는 표준지 공시가격의 올해 시세반영률은 정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2025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올해 관내 16개 구·군 표준지는 총 2만 424필지로, 해당 표준지에 대한 지가 공시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1.92퍼센트(%)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3.36퍼센트(%)이며, ▲서울 4.89퍼센트(%) ▲경기 2.71퍼센트(%) ▲부산 1.92퍼센트(%) ▲대전 1.85퍼센트(%) 충북 1.82퍼센트(%)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해운대구(2.74%) ▲수영구(2.71%) ▲강서구(2.58%) ▲동래구(2.28%) ▲부산진구(1.97%)는 시 평균(1.92%)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11개 구·군은 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0.67%), 사하구(0.80%)는 영(0) 점대 변동률을 보였다.
부산시 내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가와 최저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며, ▲최고가는 ‘부산진구 부전동 165-2번지(서면 동보프라자)’로 제곱미터(㎡)당 4천372만 원으로 전년과 공시가격이 같고, ▲최저가는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 제곱미터(㎡)당 1천90원(전년 1천4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표준지 소재지 관할 구·군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팩스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13일 관보에 조정 공시된다.
[뉴스출처 : 부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