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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주시,‘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참여기업 신청 접수

작업환경 및 복지공간 개선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2월 10일까지 접수

 

(포탈뉴스통신) 진주시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관내에서 공장을 등록한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체이며, 다만, 소규모의 제조업체를 위해 공장 등록의 의무가 없는 업체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조업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기업체는 1차 현장 실태조사와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세부적인 선정 기준은 ▲공장의 노후도 ▲경영기간 ▲기업환경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기술 노력 등이며, 여성·장애인기업은 가점이 주어진다.

 

사업분야는 작업환경과 복지공간 개선사업 2개 분야로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의 작업공간 개보수 △복지공간 개선사업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의 신축이나 개보수이다. 선정된 업체는 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2020년에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13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에 7건, 복지 공간 개선에 8건을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환율과 내수 침체, 미국발 상호 관세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작업환경과 복지시설 개선으로 기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주시청 누리집의 고시 공고에서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남도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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