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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식약처-산업부, K-푸드 안전인증 부담 완화에 힘 합쳤다

해썹 적용 수출업체가 GFSI 규격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 해썹 정기조사·평가 면제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부는 올해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효율적인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위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해썹(HACCP) 적용 업체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 인증을 받고 GFSI 규격에 따라 사후관리되는 경우 매년 실시하는 해썹 정기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본 사업의 운영 결과 민간인증기관의 해썹 평가 기준·역량이 국내와 유사한 수준으로,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약 254개의 K-푸드 수출·제조업체가 중복 인증심사의 부담을 덜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주)정.식품)는 “해썹과 GFSI 심사를 별도로 준비하던 시기와 비교해, 문서 준비와 현장 대응을 위한 인력·시간 투입이 크게 감소하여 현장 생산공정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시범사업의 제도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업의 실효성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이들 6개 기관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썹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식약처에 심사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업체의 해썹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위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해 관리를 강화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실태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시행 후 사업 운영 결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인증기관 등록·관리에 대한 제도화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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