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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전담관을 통한 방역지역 농가와 산란계 농가 특별 관리, 발생 계열사의 오리농장·차량·물품 정밀 검사, 한파 대비 위험주의보 운영 등 총력 대응

 

(포탈뉴스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0일, 전남 곡성 소재 육용오리(2만 7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같은 날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발생은 1월 19일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공통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20일(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된 사례이다. 이는 ’25/’26 동절기 기준 37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용오리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에 해당한다.

 

이번 동절기 전남도 내 기존 발생지역인 나주·영암 외 곡성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로,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1월 20일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인 전남도, 곡성 인접 시·군(전북 남원·순창)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1월 20일 12시부터 1월 21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 21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이번 발생 오리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21호)에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특별 관리하고, 발생 계열사 오리농장(60호)에 대한 정밀검사(1.21~1.28)와 방역점검(1.21~2.4)을 실시한다.

 

둘째, 발생 오리계열사에 출입하는 축산차량과 물품에 대해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하여 집중 소독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축산차량(알, 왕겨, 사료, 분뇨 등) 및 물품(난좌, 파레트 등)에 대해 환경검사(1.21~1.31)를 실시한다.

 

셋째, 오리에서의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전국 종오리 농장과 부화장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1.23)를 실시하고, 과거발생 이력이 있는 취약 종오리 농장은 별도 특별점검을 병행한다. 또한 1월 23일까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통해 종오리 농장에 대해 2주간 매일 집중 전화 예찰을 실시한다.

 

넷째,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월 31일까지 2주간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운영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또한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하여 “AI 위험주의보”를 1월 28일까지 발령하고, 소독시설 동파방지 및 소독 요령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전남도는 신규 시·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방역 지역 등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동통제, 소독, 검사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국 시도는 기존 방역지역 내 농가와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담관 운영을 철저히 실시하여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등 관리를 강화하고, 소독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당분간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 가금농가에서는 추위로 인한 방역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농장 출입 통제, 소독시설 동파 방지, 겨울철 소독 요령 준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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