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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복기왕·권영진, "원도심도 살려야 진짜 균형발전"…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

노후계획도시법 사각지대 해소… 원도심에도 건축규제 완화·조세 감면 특례

 

(포탈뉴스통신)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과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쇠퇴를 겪어온 전국 원도심 지역은 별도의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법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구도심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허종식·문진석 국회의원을 공동대표로하고 이건태 국회의원을 간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원도심 특별법의 필요성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연구모임은 원도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야말로 여야가 따로 없는 민생 과제라는 인식 아래 국민의힘에 공동발의를 제안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여야가 힘을 모았다. 이로써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가 나란히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초당적 협력이 성사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원도심'을 도시의 업무·상업·교통·주거 기능의 중심이었던 5만㎡ 이상 지역 중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으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했다. 다만 노후계획도시 및 재정비촉진지구는 제외하여 기존 법률과의 중복을 방지했다.

 

아울러 원도심 정비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원도심에 대해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미흡했던 교통 인프라 확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원도심 내 국가유산 및 지역 정체성 보전 구역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 원주민 보호를 위한 이주대책 수립 및 순환용 주택 공급, 원도심정비지원기구 설치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1기 신도시에 집중됐던 지원이 원도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용적률 상향과 각종 부담금·조세 감면을 통해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가 지연됐던 원도심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원도심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상권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기왕 의원은 "노후계획도시법 시행 이후 원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출발한 논의가 여야 공동의 민생입법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뜻깊다. 전국의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원도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여야가 따로 없는 민생 과제"라며, "특히 노후화된 지방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토위 여야 간사가 함께 발의한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간사인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은 "연구모임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치며 원도심 주민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았다"며,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이 이번 법안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 앞으로도 연구모임 차원에서 법안 통과는 물론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복기왕·권영진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3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


[뉴스출처 : 복기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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