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9.8℃
  • 구름조금강릉 -0.8℃
  • 맑음서울 -9.1℃
  • 구름많음대전 -6.0℃
  • 구름많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0.5℃
  • 구름조금광주 -1.9℃
  • 구름많음부산 0.5℃
  • 구름많음고창 -4.2℃
  • 흐림제주 2.6℃
  • 맑음강화 -9.5℃
  • 구름많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5.5℃
  • 구름많음강진군 -1.9℃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사회

대구 중구, 주민 참여형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전단·벽보·현수막 수거 시 보상금 지급…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포탈뉴스통신) 대구 중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관내에 무단으로 부착·배포된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직접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 기준은 전단 100매당 500원, 벽보 100매당 4,000원이며,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4㎡ 미만 500원, 4㎡ 이상 1,000원이 지급된다.

 

보상한도는 1인당 전단·벽보 월 20만 원, 현수막 월 20만 원으로, 연간 지급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다.

 

전단·벽보 수거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 중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거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다음 달 10일경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근로·노인일자리 등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수막 수거 참여는 20세 이상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거 정비원을 최대 20명 선발해 운영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에 문의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주민 참여형 수거 보상제는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건전한 광고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제도”라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중구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암보험 비갱신형, 3대질병진단비 가입할 때 보험비교사이트 활용으로 편리하게!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