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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패러다임 바꾼다’ 제주도, 단시간 일자리 모델 도입

다양한 삶의 형태 반영…‘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모델을 본격 도입한다. 전일제 중심의 고용 관행에서 벗어나 ‘오전 10시 출근’, ‘1일 5시간 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기업이 유연한 근무 체계를 도입해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정책이다.

 

2025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49세 여성의 37.3%가 임신·출산 및 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했으며, 재취업 시 본인의 근로 조건 및 환경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N잡’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유연근무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2월 24일 ‘현장 도지사실·민생 경청 소통 건의사항 토론회’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주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력단절 여성과 전업주부, 청년 등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주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만 18~49세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일 5시간 기준 월 최대 50만원을 4개월간 지원한다. 10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를 1순위로, 첫 일자리 노동자를 2순위로, 2년 이내 제주에 정착한 노동자를 3순위로 우선 선발한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전반으로 넓어졌고, 연령은 39세에서 49세로, 지원 시간은 1일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청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기업당 최대 5인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차 1월 31일, 2차 2월 14일, 3차 2월 28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접수 및 문의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으로 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유연 근무 확산 등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엄마를 위한 일자리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국비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도민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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